「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」에 의거하여,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하며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.
· 월 1회 정기회의(필요에 따라 임시회의 진행)
· 문화의집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
· 기관장 간담회
·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· 타 청소년 자치기구 교류활동
· 자치기구 연합 활동
· 필요에 따른 전문소양교육, 자체 워크샵
모든 활동 봉사확인서 발급(e청소년)
전 시설 무료이용(회의실, 파티룸, 코인노래방 등)
개별 위촉장, 위원증 수여
우수 위원 포상 추천
(동작구청장 모범 청소년표창 외)